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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5.15 2018재나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304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1.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8나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5.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824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9.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피고들과 담당공무원 등이 관련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등기를 마쳤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서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과 담당공무원 등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를 위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처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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