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7. 30.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273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R로 재직하면서 토지대장의 고유번호(행정코드) 또는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6나433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7. 3. 29.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6. 15. 대법원 2017다15294호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재심대상 사건에서 위조된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여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