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09 2020재나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피고들과 담당공무원 등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서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과 담당공무원 등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처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재심의 소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