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 증, 조현 병, 환청, 환시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뇌전 증 증상을 호소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장애 4 급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B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신경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Q 구청 계약 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 왔다.
② 뇌전 증은 간헐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뇌질환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사리 분별이나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는 알려 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뇌전 증 발작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의식을 잃거나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뇌전 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Q 구청장에게 G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는 어느 정도의 논리 성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곧장 J 초등학교로 향했으며 학교에 침입하기 위해 학교 보안관에게 ‘ 졸업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학교행정 실에 찾아왔다’ 고 거짓말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