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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실장애 및 지적기능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면서 가출과 절도 등의 비행 행동을 학습하였고, 청소년기 이후로도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서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사회화된 행실 장애(socialized conduct disorder)’를 가지고 있고, ‘경계성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회화된 행실 장애, 경계성 지적 기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고,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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