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산곡동에 있는 경창기계 앞 도로를 제천시 방면에서 청풍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