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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13:5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신흥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 회 있고 피고인이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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