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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0회 넘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9노1543호) 계속 중이고, 2020. 3. 12.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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