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D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2. 06: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옆집 아저씨와 왜 연애했느냐, 어떤 놈하고 연애했느냐 ”라고 추궁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3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바람을 피워서 성병에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