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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7 2019구합3728
무효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에서 식용지렁이를 양식한 뒤 이를 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인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식품공전’이라고도 칭함,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별표1]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별표2]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별표3]은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렁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고시 중 지렁이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있던 [별표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부분은 2016.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로 삭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의 모법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에 관한 사항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고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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