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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0299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년 말경 설립되면서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50,000주(이하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다)를 발행하였고, 그중 15,000주를 H이, 5,000주를 피고 B이 각 인수하였다.

나. H 명의의 주식 15,000주의 변동 및 현황 (1) H은 2006. 4. 3. 이 사건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1,000주를 인수하여 총 36,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1. 3. 9. 그중 21,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H은 2011. 3. 17. 다시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8,125주를 인수하여 총 23,12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H은 2014. 12. 23. 피고 C에게 7,700주, 피고 D에게 7,700주를 양도하였고, 2015. 1. 13. 피고 E에게 나머지 7,725주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 B 명의 주식 5,000주의 변동 및 현황 피고 B은 2011. 3. 17.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708주를 배정받았고, 그 결과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 7,70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최초 발행한 주식 및 2006. 4. 3.과 2011. 3. 17.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주식 중 H 및 피고 B이 인수한 주식은 원고가 이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H이 자기 명의의 주식을 분배하여 피고 C, D, E에게 이전한 것도 원고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그 주주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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