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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26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합성수지 및 광촉매 등의 제조판매영업을 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공장 건물의 2층에서 인쇄 및 코팅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라미네이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5. 1. 30. 피고 앞으로 공급가액을 33,486,75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9,305,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별지 거래내역표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물품을 각 공급하였고, 피고가 반품한 물품의 대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 합계 37,103,550원(= 물품대금 30,397,840원 반품한 물품의 대금의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6,705,71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9,30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등으로 17,798,550원(= 37,103,550원 - 19,3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별지 거래내역표의 ‘피고 주장’란 중 각 ‘인정’ 부분과 같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각 공급받은 후, 원고에게 해당 물품대금 19,305,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의 공급내역 가운데 나머지는 별지 거래내역표의 ‘피고 주장’란 중 각 ‘부정’ 부분과 같이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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