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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20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원형스텐 휴지통 12,533,400원, 원목수저함 17,472,400원, 씽크볼/액세서리 배수구 부분 중 엑세서리를 제외한 부분 26,894,500원(= 33,753,500원 - 6,859,000원) 합계 56,900,300원 상당액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

위 견적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물건의 가액 합계 20,142,310원, 위 견적서에 없음에도 공급했다고 하는 물건의 가액 합계 61,568,280원의 합계 194,609,040원(= 112,898,450원 20,142,310원 61,568,280원)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갑 제25, 49, 51, 96, 9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은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 또는 가공ㆍ조립업체로 납품되었거나 위 견적서 목록에 없는 물건(3단 볼레일/35*350)인 점, ② 피고 또는 D의 직원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가구 설치 등에 필요한 물건이 생기는 경우 원고에게 그 공급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견적서에 없는 물건을 공급하기도 하고 견적서에 있더라도 그 공급 수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공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또는 가공ㆍ조립업체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공급한 물건을 확인하여 왔던 점 등에다가 피고의 요구가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위 견적서의 공급 수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공급하거나 위 견적서에 없는 물건을 공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및 피고와 사이의 추가물품공급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 973,397,43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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