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0. 06. 21:23 경 보령시 구장 터로 7에 있는 ‘ 초 콜 레’ 의류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장 터로 52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피해 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년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