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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13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177,162원 및 그 중 134,020,696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 내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1997. 10. 28. 여신한도금액은 15,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은 1998. 10. 28.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00,000원의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2) 1997. 5. 30. 지급보증한도는 미화 55,000달러로 정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8. 2. 20.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에게 85,956,745원을 대지급(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3) 1997. 10. 28.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의 지급보증한도에 미화 40,000달러를 추가하는 지급보증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고, 1998. 3. 6. 위 지급보증거래추가약정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에게 65,407,167원을 대지급(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1997. 7. 5.경 제1대출로 인한 대출원금 15,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한 확정연체이자와 1999. 11. 10.과 2000. 7. 31.경 제2, 3대출로 인한 대출 원금을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대출 원금 및 위 각 일부 변제시까지 발생한 확정연체이자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동아은행은 1998. 6. 29.경 원고에게 위 각 여신거래약정 내지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7473호로 원고가 위와 같이 동아은행으로부터 제1, 2, 3 각 대출을 포함한 대동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출원금 잔액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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