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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2노88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0. 4.경부터 2010. 9.경까지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11. 10. 21. 22:05경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2010노775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사이에 별개의 확정판결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5.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노114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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