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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5. 2. 5.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11. 확정되었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소재 콜 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씨티 캐피탈, 현대 캐피탈,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보증금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여권, 비자 등 출국 업무를 대행한 후 중국 청도 콜 센터까지 데려가 범행에 착수하도록 하고, 상담원들의 현지 생활 및 수익 분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조선족( 일명 ‘M’) 은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중국 청도에 수 개의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상담원 모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콜 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콜 센터에 공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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