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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따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기간 동안 대부분 인천광역시 R구청의 에너지관리팀에서 근무하였고, 잠시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다시 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후에 다시 에너지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등 언제든지 에너지관리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에 터잡아 원심이 이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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