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4.11 2013도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나 R 등과 같은 신용관리기금 출신으로서 비은행검사1국 내지 2국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을 당시 구체적인 사무분장상 저축은행에 관한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업무가 장래 피고인 A이 담당할 직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업무가 저축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이나 R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이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