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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6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돈디스크(http://www.dondisk.co.kr) ID가 ‘C’, 닉네임이 ‘D’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돈디스크(http://www.dondisk.co.kr)에 접속하여, “[서-노] 먹티 32 연인(일반인 먹티.mp4)”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업로드 내역과 같이 20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썬미디어 통신자료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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