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자신을 강제추행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나이는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이고 키는 175센티, 머리 숱은 없으며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노란색 티에 고동색 등산바지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색깔은 기억나지 않는데 체형은 왜소했고 전체적으로 백수 같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47세)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며, 왜소하다는 것은 말랐다는 표현이며, 스포츠형 머리라고 했던 것은 머리가 길지 않고 짧다는 취지이며, 머리가 서 있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경찰은 2014. 9. 18.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를 열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E아파트에서 C아파트로 뛰어가는 모습(18:33:54‘경),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다시 C아파트에서 E아파트로 뛰어가는 모습(18:34:27’경), 상의는 노란색 티셔츠, 하의는 고동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