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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44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18행, 8면 1행 및 9∼10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8면 10∼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적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매매잔금 지급약정과 이익분배금 지급약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부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전자에 관하여는 불확정기한으로, 후자에 관하여는 조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확정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들이 D의 양해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되면 피고들이 D에게 매매잔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의하면 매매잔금과 이익분배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의 구분 없이 일체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약정이 매매잔금 지급약정과 이익분배금 지급약정으로 나뉘고, 이 사건 약정의 부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를 각각 불확정기한과 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약정의 문언이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약정 당사자들의 의사, 약정의 경위 및 취지에 맞지 않아 수긍하기 어렵다.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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