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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0133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피고 G”을 “제1심 공동피고 G”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 또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 C는 B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B이 석방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C의 책임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사 가)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은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금원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도 피고 회사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기재된 바 없었고, 이 사건 약정에 이르러서야 피고 회사가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의 사기행위에 따른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위한 것인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원고가 위 업무상배임을 유인 또는 교사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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