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회 유찰에 의한 경매 낙찰의 방법을 제의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채권액 3,640,000,000원) 의 인수를 통해 임의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지급 받은 50,000,000원도 법무법인 B의 수임료로 제공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바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고, ② 변호사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법무법인 B의 J 변호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50,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한 사실 및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제 1 심 법정에서, H 빌라 부지의 임의 경매 낙찰 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제의를 하였고, 처음부터 부실채권 (NPL) 인수 방안만을 제시하였을 뿐, 수차 유찰을 시켜 낙찰가격을 하락시킨 후 매입하는 방식은 제안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상의하여 작성한 ‘H 빌라 부지 매수 요청 위임 계약서’ 제 3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