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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2 2016가합1006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B 토지와 C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건축허가를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아산시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중 원고 지분을 6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5개월 이내에 아산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는 ‘잔금 미집행시 공장설립허가 및 건축허가는 매수인이 원상복구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아산시장으로부터 2015. 5. 12.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위 승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이 의제되었다

(이하 위 공장설립승인을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6. 29.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0. 24. 위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취소신청서와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허가취소원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3,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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