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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1700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7층 204호, 2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인 2016. 2.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소송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2016. 7. 20. 그 부본을 영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쇼핑몰 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부과징수권자이자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08년 12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9,928,140원 및 그 중 관리비 원금 6,600,2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아닌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관리단'이라 한다

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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