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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7 2015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85] 사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중장비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6.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주식회사 창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중장비를 매입하여 기사를 두고 일을 하면 기사월급을 주고도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면 중장비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중고 중장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 6. 1,000만 원, 2010. 1. 19. 300만 원, 2010. 1. 28. 2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택 구입 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좁으니 더 넓고 좋은 집을 얻어줄 수 있으며, 처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집을 사서 넘겨주겠으니 일단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택을 대신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주택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캐피탈의 제휴점을 통하여 중고차량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제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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