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정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게 입사 조건으로 퇴직금에 갈음하여 매월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살피건대,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금 거래내역(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부정기적으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6회 정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하고, 위 돈이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