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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7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소유의 아산시 E’을 위탁 운영하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관리이사로서 중국 칭다오와 선양에서 콘도미니엄의 회원권 판매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중국 칭다오에서 콘도미니엄의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피고인 B은 2017. 7.경 피고인 A에게 ㈜F 명의로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마치 3,200만 원에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인들로 하여금 일반관광사증(C-3-9)을 발급받도록 해 준 뒤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F 콘도미니엄’의 운영권 및 영업권만을 위탁받았을 뿐 ㈜F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할 권한은 없었는데도 피고인 B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B에게 콘도미니엄의 회원권 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뒤 ㈜F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증과 입회신청서 양식을 발급해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중국 칭다오에서, ‘G유한공사’를 운영하는 대표 H은 중국 선양에서 각각 대한민국 사증 발급이 가능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대가로 받은 돈과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중국인들이 마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3,2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산시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뒤 회원증과 입회신청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G유한공사'에 전달하여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는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중국인들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일반관광사증(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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