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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7가단111057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2013. 7.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소외 B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가 선정한 입주자인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111,38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C이 2014. 7. 3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7. 21. 위 임대차계약의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7. 7. 25.까지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A는 2013. 7. 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던 중, 2015. 9. 21. 13:30 ‘부천시 원미구 D‘로 전출신고를 마쳤고, 2015. 9. 23.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5. 9. 21.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6:3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1. 접수 제1275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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