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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3나117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4. 16.경 C와 그의 손위 처남인 G가 출자하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C의 손아래 처남인 F가 2002. 1. 25.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의 부(父)인 원고는 2011. 1. 19.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에 97,5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는 피고가 2011. 1. 19. 원고로부터 97,500,000원을 차용기간 2011. 1. 19.부터 2012. 7. 19.까지, 이율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19. 피고의 실제 사주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97,5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9.,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에 97,5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C가 피고를 대리하여 그와 같은 차용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0, 갑 14호증의 1 내지 38, 갑 1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C는 피고의 총 출자좌수 6만좌 중 2만좌를 H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피고의 회계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대표이사인 F는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C는 그 무렵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I아파트 건설공사, D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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