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8. 신축공사현장에서 파이프가 넘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제3수지 열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6.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12.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5. 1. 19.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4, 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인상병은 근전도 검사 또는 MRI를 하지 않고 엑스레이로만 판단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우측 제3수지 열상부위를 봉합하고, 우측 제2수지 골절부위에 기브스를 한 후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요양을 하였음에도 우측 수지관절이 접히지 않고 우측 손이 차가운 증상이 있어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이 발견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