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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7구단61495
공무상요양추가상병일부불승인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로 2014. 10. 5. 수업을 위하여 학교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경추 염좌 및 긴장, 경추 편타 손상, 뇌진탕,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좌측 6, 7번),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을 입고 2014. 10. 5.부터 2016. 12. 10.까지(798일) 공무상 요양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염좌,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천장관절 염좌, 우측 발가락 관절염 및 염좌,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3. ‘요추염좌, 우측 천장관절 염좌, 우측 발가락 관절염 및 염좌, 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의 의학적 소견(발췌 ① 사고로 인하여 관절 및 근육 등에 급성 과부하, 직접 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 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건의 경우 교통사고와 근막통 진단 및 치료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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