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06 2020나1050
유치권 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하2행의 “P을”을 “M을”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원고와 I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착공일을 가상으로 책정한 허위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즉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는 당초 M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이었던 점, 원고는 2017. 6. 17. M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내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7. 6. 20.부터 위 공사에 참여하게 된 점, 이후 원고는 2017. 7. 21. I으로부터 부대토목, 외부전기, 외부설비 공사를 직접 도급받았고, 2017. 8. 17.에는 M과 체결하였던 내부공사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I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I이 2016. 11. 22. J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하였고, 유치권 포기에는 대세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도 피고들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서는 I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작성자 내지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위 각서의 효력이 원고에게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