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 지상에 있는 지상 9층, 지하 2층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부수장공사를 공사대금 9,2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는 공사내역으로 ‘객실 및 복도 지정방염실크벽지, 마루공사, 카페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객실방화문, 복도알판, 객실화장실케이싱, 룸살롱, 로비, 카운터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26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객실방화문 67틀, 복도알판, 객실화장실케이싱, 점검구 공사 및 룸살롱, 로비, 카운터공사를 추가로 하였는바, 추가공사대금 합계 26,677,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주식회사 씨엔하우징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내부공사는 피고들이 직영하여 시공하였는데, F에게 내부공사 중 목공일 및 내부공사 전체 관리를 맡기고 설계도면상 필요한 부분을 공사내역별로 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