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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17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15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권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15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15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은 그 본안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이, 피고들이 원고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들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이를 신청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효력이 없는바, 이처럼 효력이 없는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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