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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노490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B 승진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네받은 청탁금은 7,5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C을 공범으로 하는 배임수재죄가 아닌 K을 공범으로 하는 배임증재죄로 의율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C에게 모두 전달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추징할 수 없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년 이전에는 대부업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B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네받은 청탁금을 C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업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해당할 수 없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B의 취업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 승진 관련 배임수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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