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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8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R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R에게 제공하고 5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각 사기의 점 및 2012. 9. 24.부터 2012. 12. 17.까지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각 사기의 점 및 2012. 9. 24.부터 2012. 12. 17.까지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공동정범)으로 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방조범)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각 사기의 점 및 2012. 9. 24.부터 2012. 12. 17.까지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 이 사건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1차 사무실’, ‘2차 사무실’로 그 역할이 나뉜다.

우선 ‘1차 사무실’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내지 국내 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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