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특수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9.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7월 임금 2,2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K, L, M)의 임금 합계 10,593,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9.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9,587,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K, L)의 퇴직금 합계 12,895,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