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경부터 2018. 1. 23.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12월분 임금 275,090원, 2018년 1월분 임금 912,580원 합계 1,187,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0,11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경부터 2018.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80,3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8,783,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