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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041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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