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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88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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