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88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