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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032773
성공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9.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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