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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8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144,446원과 그 중 50,144,41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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