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5326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8,028,360원과 그 중 23,153,820원에...
이유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 26. 변론기일에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