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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425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3,000만 원을 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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