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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8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나서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뿐만 아니라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까지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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