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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노97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형의 면제, 원심 판시 제 2 죄 : 벌금 2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 1 죄는 원심 판시 전과( 징역 4개월)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차량의 공매처분으로 체납 세금을 모두 해결하였고, 피고인 차량 번호 판도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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