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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83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5.부터 2018.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2018. 7. 1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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