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의붓딸이 자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4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부위가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추행행위가 약 2개월 동안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여년 전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